종부세 대상자·세액 급증.."1주택자 13만명"

한창율 2021. 11. 22.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이고,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28만명(+42%)..세액 3.9조(+216%)

[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이고,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늘어났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