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대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 대표 징역 6년

김대현 2021. 11.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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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유명 가상화폐 업체의 이름을 내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6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투자 업체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컨설팅·거래 회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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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대비 300% 고수익 보장"
美 관련 업체와 같은 상호 사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내 유명 가상화폐 업체의 이름을 내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6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투자 업체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컨설팅·거래 회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센터장 또는 전산담당자 등 5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대전, 전주, 포항, 광주 등 전국 각지에 50여개 센터를 설치한 뒤 "원금 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2862명으로부터 합계 460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와 같은 상호를 사용했지만, 이들 회사와 미국 회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새로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센터장 B씨 등은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적법한 사업이라고 믿어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 사기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로 수익금이나 피해보전금이 지급됐다고는 하지만, 가상화폐 가치하락으로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투자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으며, 당시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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