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신차 구매 고객 위한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오현길 2021. 11. 22.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시 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장하는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 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상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유사한 특약 가입 시 신차 기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해당됐지만, 하나손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 시 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장하는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 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신차 구입 후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이다.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도 보장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유사한 특약 가입 시 신차 기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해당됐지만, 하나손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