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해야" 靑청원 20만명 돌파

권남영 2021. 11. 22. 0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을 엄벌해달라고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동의 인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을 엄벌해달라고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동의 인원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C씨(48)가 행패를 부려 1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2차 신고 후에는 C씨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단을 통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