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3살 아이에게 이럴 수 있나

전성필 2021. 11. 2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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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A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33)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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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 체포


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계모는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A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33)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집에는 두 사람 외에 B씨가 낳은 자식까지 모두 3명이 있었다.

최초 신고자는 A군의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오후 2시30분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A군 몸에선 멍 자국,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본인이 낳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신청이나 죄명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임신 3개월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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