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안주면 '월급도둑'으로 신고당합니다

박장군 2021. 11.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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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A씨는 최근 월급에 야간·휴일수당이 빠진 것을 보고 병원에 문의했더니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부실 작성 피해를 본 근로자를 상대로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못 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되면서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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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A씨는 최근 월급에 야간·휴일수당이 빠진 것을 보고 병원에 문의했더니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도 제외된 게 확실했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A씨는 21일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병원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부실 작성 피해를 본 근로자를 상대로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못 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되면서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앞으로 임금명세서에는 계산법·공제내역 등이 담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이메일 제보 1842건 중 임금 관련 갑질은 총 315건이다. 괴롭힘과 징계 해고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매년 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고, 1년 치 체불액을 모두 합하면 1조원을 넘는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린 사람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직장갑질119가 직접 위법사항을 확인해 신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는 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도 사업주를 직접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갑질119는 “명세서가 있어야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알 수 있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명세서 미교부 행위는 임금 관련 분쟁을 조장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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