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온몸엔 멍자국..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긴급체포

한영혜 2021. 11.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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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포토]

30대 여성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3)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인 B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당시 B군은 구토를 한 다음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으며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고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B군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6시간 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B군의 몸에서는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돼 경찰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숨진 의붓아들, 돌이 안 된 친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계모의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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