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공모지침 일부' 변경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1.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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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 평가 기준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던 가운데 공모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2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A2·A4BL)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중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 일부를 변경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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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 평가 기준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던 가운데 공모 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2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A2·A4BL)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중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 일부를 변경해 공고했다.

기존에는 40점 만점을 받으려면 총사업비 4501억 원 기준 10배수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변경된 지침은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만점 배점 기준을 총사업비 4501억 원 기준 5배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 건설협회 등 지역 여론은 기존 공모 지침의 만점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전국 통틀어 2개 사 정도여서 지역업체에 극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변경한 공모지침을 즉시 적용해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을 변경하는 데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역 여론 수렴으로 결정했다”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개발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천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총 4501억 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2700억 원 가량이며, 공사비와 분양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맡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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