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송도갯벌 등 낚시금지구역 확대 촉구

박혜숙 2021. 11.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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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미끼·낚싯줄 등과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하천과 해양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해 낚시실태를 파악하고 낚시금지·통제구역을 확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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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진도 선착장 부근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낚시금지 및 통제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인천 지역 하천·바다·국유지·습지보호지역 등지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낚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변은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끼·낚싯줄 등과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하천과 해양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해 낚시실태를 파악하고 낚시금지·통제구역을 확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소로 인천 중구 잠진도 선착장,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과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 인근 신항만교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소래습지공원과 용현갯골에서 저어새가 낚싯줄로 추정되는 물체에 다리가 묶여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낚시꾼들의 여가생활을 누릴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천법에서 낚시금지지역을, 낚시관리법에서 낚시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군·구와 협의해 생태·환경·수산자원 측면을 고려한 낚시금지지역과 통제구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낚시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어류 남획과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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