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설치비 따로·연체료 연96%? "이젠 안돼"

조민영 2021. 11.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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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체들이 렌털비를 따로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렌털 계약해지시 제품 철거비 등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나 렌털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부분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목돼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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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매직·LG·청호나이스·코웨이·현대 등 7개 주요 렌털사업자 약관
직권조사→13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체들이 렌털비를 따로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렌털 계약해지시 제품 철거비 등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렌털비 연체시 내는 연체금도 연 6%를 넘길 수 없도록 관련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큰 폭으로 성장한 렌털 산업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민원신청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 문제의 약관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지적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 외에 나머지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체된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바꾸도록 했다.

렌털 물품을 처음 설치할 때 설치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돼 시정됐다.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나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도 시정됐다.

렌털 물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설치하거나 철거해 반환받는 것도 렌털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물품 폐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규정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조치했다.

고객이 계약서 동의란에 한 번만 체크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나 렌털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규정한 부분도 불공정한 조항으로 지목돼 시정됐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할 경우엔 렌털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했고, 고객이 렌털비를 내기 위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도 철회할 수 있는데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적시한 단서 조항도 삭제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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