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눈앞..새 주주 22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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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를 22일 오후 발표한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은 2019년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른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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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 투입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뒀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10%) 매각 절차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물론 건설사와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총 9개의 투자자가 뛰어든 가운데 새 주주의 면모가 내일 공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를 22일 오후 발표한다.
공자위가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에 9개 투자자가 참여했다. 시장에 따르면 호반건설과 하림, 한국투자금융지주, 두나무, 유진PE, 우리사주조합, ST인터네셔널 등이 입찰제안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총 7개 투자자가 공자위가 사전 의결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 제안을 했다. 입찰 제안 결과 최대매각물량(10%) 대비 1.73배로 집계됐다. 이는 사실상 인수전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낙찰자는 가격요소 외 비가격요소를 일부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며 "비가격요소 반영 비중은 공자위가 정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 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민영화 3대 원칙을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은 2019년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른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후속조치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15.13%) 중 10%를 매각하며 최소 입찰 물량은 1%다.
시장에서는 최소 3곳 이상의 신규 주주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3곳에서 4곳의 투자자가 각각 4%, 4%, 2%나 4%, 4%, 1%, 1%씩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방식이다. 현행 법상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사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를 넘기면 금융당국의 깐깐한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나선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4% 이상 지분을 신규로 취득한 투자자에게 우리금융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경우 타 금융지주에 비해 사외이사 인원이 적어 메리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분 투자를 통해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금융업의 향후 성장성이 크고 우리금융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향후 배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예보 외에 국민연금보험공단이 9.8%, 우리사주조합이 8.75%, IMM PE가 5.62%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잔여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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