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공방.. 한동훈 "법적 조치" vs 손혜원 "얼마든지 상대"

최석진 2021. 11. 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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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판서 나온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사실 놓고 공방
문제된 '유시민 허위사실 발언'과는 관계 없는 내용
한동훈 "유시민 사과 전 이미 알았던 사실"
왼쪽부터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2019년 2월 서울남부지검이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살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손 전 의원과 한 검사장이 이를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살피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까지 살핀 이유를 한 검사장에게 해명하라고 하고 있지만, 한 검사장은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은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검찰이 영장에 따라 노무현재단 계좌를 확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서울남부지검이 손 전 의원을 수사한 2019년 2월은 자신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가기 훨씬 전의 일인 만큼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은행과 노무현재단 측에 문의해본 결과 자신과 노무현재단 사이에 주고받은 아무 계좌거래가 없다고 주장했던 손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장을 샅샅이 뒤져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50만원을 강연비로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과거 남부지검 검사와 마치 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전날 손 전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러자 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유시민 측 "남부지검 노무현재단 금융정보 확인" vs 한동훈 "전혀 관계없는 사건. 진실 호도하려는 것"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두 번째 공판이었다.

당시 유 이사장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지난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지난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유 이사장의 주장과는 수사 주체도, 대상도, 압수수색 시기도 다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정보를 확인한 사실은 있었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이 방송 등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가 위한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노무현재단의 확인 요청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조건을 달아 애매한 답변을 했다는 게 유 이사장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유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2월은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이 되기 훨씬 전이고, 유시민씨 뒷조사 운운할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 측이 이미 은행으로부터 2019년 8월경 위 내용을 통보 받고도, 유시민씨가 2021년 1월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올린 것으로써,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재판과 관련 없는 다른 시기의 무관한 내용을 끼워넣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보도상 2019년 2월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 계좌거래내역 아님)'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CIF는 어떤 수사 대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 측이 법원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담긴 내용은 서울남부지검이 2019년 2월 유 이사장이 주장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 계좌로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재단의 금융정보를 확인했다는 건데, 이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로 유 이사장의 형사재판에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유 이사장이 지난 1월 한 검사장에게 사과를 하며 어떤 책임 추궁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다는 게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혜원 "다른 사람은 나. 이방현 검사와 정보공유했나?" vs 한동훈 "근거 없는 황당한 망상. 법적조치 할 것"

손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된 원인이 된 수사 대상이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은 바로 저, 손혜원입니다"라며 "한동훈씨.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요. 제 계좌에 송금한 자료가 아니라 혹시 제가 노무현재단에 후원금 보낸 자료 아닌가요? 하도 오래전이라 제가 후원금을 보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않아 확인 중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일 통장에 기록된 적법한 후원금 송금기록을 빌미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이거 고발사주만큼 큰 사건이네요. 포항 가짜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저를 기소한 이방현 검사가 한동훈 최측근이라던데 혹시 두분, 제 통장 입출금 기록보면서 콜라보하신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손 전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검사다.

또 손 전 의원은 같은 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계좌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동훈은 그 이유를 대야합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둘러대지 말고 팩트로 이야기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며 한 검사장을 압박했다.

이 같은 손 전 의원의 추궁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손혜원씨 등의 유시민씨 재판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나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그런 것이 있었다면 1년 반 동안 거짓말하던 유씨가 절절히 사과했을 리 있었겠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범죄가 있으면 누구든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손혜원씨는 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남부지검에서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손혜원씨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자신은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을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이분들은 자신들이 싫어할 만한 검찰업무는 앞뒤 안 재고 모두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유시민씨가 저에게 계좌추적을 당했고 아직 통보 못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그(손혜원씨 사건과 관련된) 통보 이후로서 위 CIF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전혀 무관한 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슬쩍 끼워 넣어 국민들의 기억까지 조작해 진실을 호도하려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손 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유씨 주장이 시점이나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이 드러나 하다하다 안되니, 손혜원씨는 남부지검 모 검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며 "손혜원씨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혜원 "노무현재단에서 50만원 강연비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한편 이 같은 한 검사장의 입장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손 전 의원은 "지난 십년 간 통장들을 샅샅이 뒤져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제가 받은 돈이 있었다"며 "관악구 근처 바보주막에서 강연비로 받은 돈이 알고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받은지도 몰랐고 얼마인지는 더욱 몰랐던 강연비는 5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건을 피의사실로 잡아 제 전체 계좌를 뒤진 남부지검이 위 강연비를 따라 들어가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뒤진 듯 하다"며 "한동훈씨는 이에 대해 재단 계좌의 인적사항만 보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한 변명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따라서 인적사항만 제공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 그대로 노무현재단, 또는 제게 반환하면 자연스레 확인될 것"이라며 "한동훈씨는 이를 즉각 반환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동훈씨, 언론플레이에 능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만 되면 반전효과 노리며 흔드는 '법적 조치' 카드는 검사로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드디어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손혜원 계속 거짓말. 민주화운동으로 수사 받은 것 아냐"

이 같은 손 전 의원의 공격에 대해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 손 전 의원에 대한 반격을 이어갔다.

한 검사장은 먼저 "언론사 공통으로 동시에 입장문을 제공한 것임에도, 손씨는 제가 '특정언론에만 입장을 흘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4시간 전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손혜원을 허위사실유포로 법적조치하겠다고 흘리더니 1시간 전 중앙이 받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온 언론이 시끄럽겠습니다"라고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한 검사장은 "참고로, 손씨 본인 사건이란 지금 재판중인 '국회의원 직무 이용 부동산 투기사건'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자금 출입 수사는 필수적"이라며 "무슨 민주화운동 수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수사받은 것이고, 이미 법원에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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