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돌려줘야"

배경환 2021. 11. 21. 12: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늘린 보수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원고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늘린 보수 9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이 원고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회사가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임금을 크게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승소했다. 보수 증액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운전기사 퇴직금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보고 선 전 회장의 청구액 52억원 가운데 51억여원을 인정했다.

2심 판단은 바뀌었다.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 가운데 2011년 1~4월 지급된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증액된 보수 182억6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고 봤다. 선 전 회장이 182억6000만원 중 원천징수액 66억여원을 제외한 실제 받은 115억8100여만원을 하이마트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여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선 전 회장 퇴직금 채권 중 절반인 26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90억7400여만원은 선 전 회장이, 남은 퇴직금 채권인 26억여만원은 하이마트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