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주문..실효성은 '글쎄'

이광호 2021. 11.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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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이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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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이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공시·관리 3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실행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별로 신청조건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대출금리 급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고 해당 제도는 기존 차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 건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수용률은 평균 40% 내외로 알려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4.5배 수준인 91만 건으로 증가했지만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 건에서 2.8배인 34만 건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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