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신변보호 前여친 살해' 남성.."죄송합니다"

이휘경 2021. 11.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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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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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중부서로 호송된 B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를 쓴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한 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으며 B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해 경찰이 첫 신고 후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도착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위칫값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500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B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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