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변제계획 세우고도 못 갚는 사람들..한번 더 기회주자"(종합)

성기호 2021. 11.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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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합의 이후 변제계획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채무조정에 합의해 변제계획까지 세운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상환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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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 '서민금융법' 발의
이행 기간 3개월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개인채무조정 합의 이후 변제계획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채무조정에 합의해 변제계획까지 세운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상환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한번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법안은 ‘3개월’ 부분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차례만 ‘6개월’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의 일부 중 하나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민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에 합의를 해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도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생활이 어려운 기간 동안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 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4월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한 기존 실무준칙을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정적 요소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된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3만7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451건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9년 3만4135건, 2018년 3만211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된다면 비슷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6개월로 잡았지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6개월 연장’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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