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제원 의원직 박탈 청원에 "의원 3분의 2 찬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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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했다. 본 청원에는 25만8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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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청원인께서는 장제원 의원 가족의 음주운전 등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장 의원의 책임을 물으며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했다. 본 청원에는 25만8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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