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일본의 독도 몽니

라동철 2021. 11. 1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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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는 일본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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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논설위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 가장 동쪽에 있는 독도의 주소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서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하고 관할 지역을 울릉도와 죽도, 석도(지금의 독도)라고 못 박았다.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천명한 문서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는 그 이전 문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에는 동해상에 독도와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는 일본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다이조칸(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 지령에서 내무성 질의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관할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1905년 1월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내각회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뇌피셜’이고 억지 주장일 뿐이다. 보수 세력을 겨냥한 국내용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검정교과서에 그런 주장을 싣고 가르쳐 학생들에게까지 왜곡된 영토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다.

일본이 또 독도 몽니를 부렸다. 1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진행키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의 전날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무산시켰다. 우리 경찰청장이 우리 영토에 간 것에 발끈한 것인데 적반하장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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