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이재명 주장에 野 "허위사실" 맞불

박구인 2021. 1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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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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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후보 측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노마스크 유세’ 사진을 올리고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라며 “윤석열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다.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며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검사이면서 본·부·장(본인과 부인, 장모)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언급한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윤 후보의 밥값 대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전남 목포의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 명과 만찬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윤 후보의 식대를 제3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즉각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박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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