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에 "계산 좀"..거절당하자 옷 안에 손 넣고 추행한 20대 女

김서현 2021. 11.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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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신체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시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 문제로 계산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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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계산 거절당하자 추행..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신체를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시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 문제로 계산을 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뒤에 서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 남성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명하지 않았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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