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2018년 10명→올 7월 9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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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 따르면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달한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710원을 받고 있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불어났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도 월 94만3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늘고는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견줘서는 훨씬 적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보다는 3543원 많다.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어서면서 ‘용돈 연금’이란 조롱에서는 벗어났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현행 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묶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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