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으로 내 다리 덮더니.." 수인선 지하철 딱 걸린 옆자리男

하수영 2021. 11.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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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14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날 오전 수인‧분당선을 이용했다는 A씨는 “오늘 첫차를 타고 왔는데 옆자리 남자가 내 다리를 자기 옷으로 덮더니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내 다리를 허벅지까지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러다 내가 (잠에서) 깨서 쳐다봤더니 가만히 나를 쳐다보다가, 내가 ‘뭐 하는 거냐’며 경찰에 전화하는 걸 보여줬더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이 별로 없어서 CCTV에 찍히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더 심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생길까 봐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의했다. A씨는 “난 진짜 돈 다 필요 없고, 처벌만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 캡처]

사연을 접한 네티즌 B씨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나는 버스 사각지대에서 CCTV가 잡히지 않는 곳이었는데 잡혔다. 완전히 똑같은 경우”라며 “다만 반성문 쓰고 끝났다. 상습범이었는데…”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 C씨는 “그런데 옷으로 덮고 있었다면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지 않나”라며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생활정보’ 사이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볼 경우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가 열차 칸 출입문 위쪽에 부착돼 있고, 통과하고 있는 역, 이동 방향 등을 함께 보내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2호선 시청에서 신촌방향 OOO 번호에서 검은색 점퍼 착용 20대 남성 성추행범 도와주세요’라고 보내면 좋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해 범인을 검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성추행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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