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화장실 가면 무섭다" 성폭행 진술 뒤집은 '공포의 14일' [뉴스원샷]
최경호 내셔널팀장의 픽: 오창 여중생 성폭행, “재판 공개”
2주 뒤 A양의 진술은 180도 달라집니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성폭행 피해가)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친구 성폭행 사건의 참고인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후 계부 B씨(56)로부터 A양을 분리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다고 봅니다. 성폭행 혐의가 다분한데도 두 사람을 함께 지내게 함으로써 진술을 바뀌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A양이 계부와 살면서 겪었을 심적 갈등과 압박감은 공판기록에도 남아 있답니다.
계부, 체포·구속영장 3차례 반려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부모들이 지난 8월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딸의 유서를 공개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5/joongang/20211115151857792wsyk.jpg)
계부 B씨는 A양과 C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B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B씨는 A양을 6~7세 때 성추행한 데 이어 13세가 된 지난해에는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제는 계부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피해자들의 생전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한 두 여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을 돕는 단체 등은 “수사 및 신병처리 지연 등 어른들의 안일한 대응이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의 안일함…소녀들 죽음 몰았다”
![성범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여중생 2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지난 8월 청주 성안길 사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5/joongang/20211115151857964sgis.jpg)
반면 의붓딸인 A양은 지난 2월에 했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던 진술이 바뀐 겁니다. 당시 A양의 진술은 “지금도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면 무서워서 이불을 꾸리고 잔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김 회장은 “계부가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A양이 성폭행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진술을 들은 후 집 구조를 살펴봤더니 A양의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던 겁니다.
계부와 분리 안된 의붓딸…성폭행 진술 번복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사무실에서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5/joongang/20211115151858101xuui.jpg)
담당 의사 또한 법정에서 “(계부 성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작심한 듯 와서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회장 등이 최근에도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지인을 찾는데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지법은 지난 5일 계부 B씨에 대한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C양 유족 측이 제출한 ‘재판 공개 신청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통상 비공개를 원하는 성폭행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보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계부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피해자 가족의 간절함…“재판 공개하라”

이런 C양의 간절함은 유족들이 낸 재판공개 신청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본다.”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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