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혀 있던 선거 공보물 갖다 버린 20대 벌금형

유병돈 2021. 11.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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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민들에게 온 선거 홍보물을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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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 해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다른 주민들에게 온 선거 홍보물을 갖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혀 있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안내문 등을 외부에 설치된 재활용품 처리장에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A씨가 관리보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 들어있던 안내물, 홍보물들을 모아서 폐기한 것인데, 선고공보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 겉면 봉투에는 발신인란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라고 명시돼 있고, 수취인란에 각 유권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 있다"며 "봉투 앞면 좌측 상단에 크고 굵은 글씨로 '선거공보'라는 기재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별도의 음영처리된 배경 안에 붉은색 글씨로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내용도 인쇄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크기, 문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거공보물을 폐기할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우편물로서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될 성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침해된 선거 자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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