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친구 돈으로.. '16억 유사수신' 보험대리점 스태프 집유

김대현 2021. 11. 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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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업체 직원이 회사 보험상품 투자를 명목으로 친척과 친구 등에게서 총 16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상품을 개발한 B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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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험대리점 업체 직원이 회사 보험상품 투자를 명목으로 친척과 친구 등에게서 총 16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보험대리점업체 B사의 '스태프'로 일하며 회사에서 개발된 보험 관련 적금 및 예금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상품을 개발한 B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과 공모해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계약으로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며 사촌동생과 외숙모, 친구 등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억여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별도로 B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은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1항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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