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지인 태운 채 25km 운전..20대 공무원 입건

조시형 2021. 11. 12.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독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단독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음성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임시 안전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지인 1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주에서 증평까지 약 25㎞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