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이송 보고 왜 안 했냐".. 구급대원 퇴근 후 불러내 조사

나예은 2021. 11.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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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구급차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김씨를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아내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A씨 등 3명이 퇴근한 뒤 같은 날 정오쯤 다시 소방서로 불러내 김씨 이송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송 직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 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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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급대원 비난 말아달라"
이송중인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사진=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구급차 이송을 맡았던 구급대원들이 김씨를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아내 김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A씨 등 3명이 퇴근한 뒤 같은 날 정오쯤 다시 소방서로 불러내 김씨 이송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송 직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분 간 질책했다.

그러나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나 지침은 없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고 의무도 없는데 왜 질책받아야 하나", "이건 아니다. 심한 갑질 아니냐", "사비로 근무수당 줘야한다", "3시간 뒤 다시 부른 건 정말 너무했다" 등 소방서 측의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이 있었던 당일 소방의날 행사가 있어서 분당소방서 측에서 대원들이 퇴근하기 전 면담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정오께 다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면담한 시간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적힌 것처럼 몇 시간은 아니고 30여분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VIP 이송이나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수인계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본부 차원에서 주의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원들을 비난·질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의 집에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로 얼마 전까지 제가 지휘하던 경기도 공직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의 아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자택에서 낙상사고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후보는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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