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논란..'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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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영주시청 소속 A 면장이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 씨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특별히 전해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며 "B 씨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조만간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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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영주시청 소속 A 면장이 가흥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로 전해졌다.
앞서 영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B 씨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9시 23분께 휴천동 인근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관계자는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특별히 전해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며 “B 씨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조만간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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