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그맨 김형인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

유병돈 2021. 11.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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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형인씨(42)에 대해 항소했다.

반면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최재욱씨(40)에게는 "도박 장소 개설 범행의 단독범"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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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형인씨(42)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도박 장소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박장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최재욱씨(40)에게는 "도박 장소 개설 범행의 단독범"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당연한 건데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토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할 거라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 1층에서 원형 테이블 2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10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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