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선택권' 부여 요구 1인 릴레이 시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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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 지었다.
정성혜 본부장은 "2019. 6. 18.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됐지만 본인의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 조차할 수 없는 구조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해서 1인 릴레이 시작, 2013년 보도자료와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홍보 브로슈어 등에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약속을 정부가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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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 지었다.
정성혜 본부장은 “2019. 6. 18.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됐지만 본인의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 조차할 수 없는 구조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3809명을 대표해서 1인 릴레이 시작, 2013년 보도자료와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홍보 브로슈어 등에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약속을 정부가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황우 사무처장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발령내는 등의 악용사례로 생종권이 위협받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상호 협의,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임용권자가 정한다’에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정한다’로 개정,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국가직은 2021년 2월 기준 1553명이 근무 중이며, 시간을 늘려 근무할 의욕이 있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으로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사혁신처는 '시선제본부가 요구하는 법령개정까지는 어렵고, 근무시간을 강제 발령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 배부하겠다'고 답하고 있어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전국에서 조합원, 통합노조 정준 사무총장, 배종갑 수석부위원장, 최종태 부위원장, 방종배 창원지부 위원장, 이상신 창원지부 수석부위원장, 정현경 경기교육청 사무차장 등 전국에서 총 23명이 참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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