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가상화폐 받고 마약 판매한 일당 구속

김영균 2021. 11. 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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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매수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마약 판매조직원들은 국내 총책과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 등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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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 상당 마약류 압수..10만명 동시 투약 가능
매수자 14명은 불구속..20~30대 젊은층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과 매수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베트남에서 필로폰 등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 마약 채널 6개를 개설해 판매 광고를 한 뒤 마약 구매자들에게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 택배나 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원룸 등지에 몰래 보관해뒀다가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종이로 덮은 마약을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가스통 배관 안팎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구속된 마약 판매조직원들은 국내 총책과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 등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도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밀만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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