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노린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홍헌표 2021.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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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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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 개가 2.1만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4월 5%→8월 22%)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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