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딸 관저 거주, 국민 납득토록 해명해야

2021. 11. 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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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혜씨 가족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했다고 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래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관저살이를 한 적은 있어도 다혜씨 경우처럼 독립생계를 꾸린 성년 자녀가 관저에 머문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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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자녀와 함께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혜씨 가족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했다고 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래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관저살이를 한 적은 있어도 다혜씨 경우처럼 독립생계를 꾸린 성년 자녀가 관저에 머문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국가가 제공하는 관저에서 생활한다. 경호 및 외빈을 접견할 경우의 의전 편의성 때문이다. 관저는 공사(公私)의 성격이 혼재한 이중적 공간이다. 가정생활 면에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된 사적 영역에 속하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선 엄연한 공적 시설이다.

그런 만큼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다혜씨 가정사는 궁금하지 않다. 다혜씨 가족이 관저에 머무는 동안 세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공무원의 부적절한 조력은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외부 검증을 받았으면 몰라도 청와대의 일방적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바라는 건 억지스럽다. 청와대 해명은 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엄포로 들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에 아들 부부를 들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당시에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짜로 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셌다. 비록 대법원장 가족의 공관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라는 주문이었다.

자칫 관행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그러는데 다른 고위 공직자라고 안 하겠는가.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그 리더십은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부모 찬스’라는 야당 비판을 과하다 할 수 없다. 비판을 듣기 싫으면 국민이 납득하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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