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때 돈 뿌리려고 세금 유예 꼼수 부리는 여당

2021. 11. 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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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대로 하면 초과 세수분의 재난지원금 충당이 어렵다고 보고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켜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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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추진은 여당이 항상 해오던 얘기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재원 조달 방법은 발상 자체가 황당할 뿐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분은 10조~1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 조세수입이 있을 경우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등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다. 여당은 법대로 하면 초과 세수분의 재난지원금 충당이 어렵다고 보고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켜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야당 주장대로 ‘신개념 세금 밑장 빼기’나 다름없는 꼼수다. 더욱이 이는 현행법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세징수법에는 납부 유예를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장기 질병 치료 혹은 상중(喪中)인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설령 초과 세수분을 내년 예산으로 편입해도 국가재정법상 이를 사용하려면 국가결산보고서가 나오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1월은 물론이고 대선 전 지급도 법적으론 어렵다.

올해 남은 기간 납부하게 되는 주요 세금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종소세는 국세청이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 152만명 중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136만명에 대해 이미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결국 여당은 여유있는 자영업자들과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얘기인데 부자 증세를 외친 기존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 이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빚폭탄이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셈인데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멈출 줄 모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지원금만 합해도 내년도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다고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약 60%는 미래세대 부담을 이유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는데 정치권의 퇴행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이 세금을 제 쌈짓돈인 양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겠다는 자세는 오만함 그 자체다. 초과 세수분의 내년 예산 편입 계획은 당장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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