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라더니.." 혼합육 써 놓고 과대광고 한 명륜진사갈비 유죄

나예은 2021. 11. 9.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에 혼합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해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비 30%·목전지 70% 사용
대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돼지갈비.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에 혼합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해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및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