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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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핵심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2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이고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국회 기재위가 지난 7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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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변호사에게 핵심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2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이고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국회 기재위가 지난 7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위헌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김영배·박성준 의원 등은 입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3개월 이상 계류 끝에 다시 상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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