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는 문 대통령 딸 논란에..野 '아빠찬스' vs. 靑 "위법이나 부적절한 사항 없어"

나예은 2021. 11. 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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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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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것"
윤건영 "부모 자식 함께 사는 것이 찬스냐"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문화일보는 딸 문씨가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찬스 DNA'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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