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아이 정강이까지 베었다".. 자녀 7명에 보험 30개 든 잔혹한 부모

나예은 2021. 11. 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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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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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無, 채무 늘어 보험상품 30여개 가입"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미성년 자녀들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사에는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 6700여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 감당이 힘들어지자 보험상품 30여개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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