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내연녀 협박한 경찰간부 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조시형 2021. 11. 8.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40대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죽고 싶다"고 하자 "죽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발견했다.

A 경위는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시점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 경위 측은 협박과 B씨의 극단적 선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경위의 대리인은 "B씨는 과거에도 A 경위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다"며 "사건 발생 당일 상황과 둘의 전화 통화만으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