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잘못" vs "주민 잘못" 아파트 담배꽁초 논란

심민희 2021. 11. 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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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글쓴이는 "아파트 곳곳이 담배꽁초투성이다"라며 "이런 건 CCTV 돌려서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흡연 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캔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득 차 주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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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아파트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곳곳이 담배꽁초투성이다"라며 "이런 건 CCTV 돌려서 처벌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흡연 구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캔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득 차 주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네티즌들은 "휴지통 큰 거 놓고 CCTV 모형 달아 놓으면 나아지긴 하죠", "관리소장 탓하는 건 둘째고 저 버리는 인간들 마인드를 얘기해야죠", "아파트 문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관리소장이 일을 안 하네", "어디나 마찬가지인 듯", "CCTV 설치하면 반 이상 없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담배꽁초 등 더러운 물건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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