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손배소송서 국정원 "사찰 인정하나 시효 지나"

최대열 2021. 11.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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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사찰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치는 등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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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사찰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 전 장관은 과거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치는 등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정원의) 문서에 비춰볼 때 심각한 음해성 내용이 존재한다"며 자료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된데다 원고의 청구에 협조한 점,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결국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질지, 전체를 하나로 봐서 마지막 행위(사찰)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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