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 법정서 "무죄" 주장

배경환 2021. 11. 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BXA 코인'을 상장하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의장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치밀히 의도했단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씨를 고소했던 김 회장은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