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정치 얘기하다 칼부림..50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정치적 주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치적 주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그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 1년 청와대 거주… ‘아빠 찬스’ 비판
- “국민들 쓰러진다”는 민주당… 재차 선 그은 당국
- ‘저승서 온 노무현’ 유튜브에 직접 올린 홍준표[영상]
- 자녀 7명에 보험 30개 든 부부, 아이 정강이를 베었다
- 신생아 엉덩이에 지름 4㎝ 공 달린 꼬리가…브라질 화제
- “싸움 말리던 아들을…흉기로 찔러죽이고 웃었다”
- 李 ‘오피스 누나’ 묻자…안철수 “오피스 문화요?” 갸웃
- 임세령·이정재, 美행사서 허리 손 올리고 다정히 ‘찰칵’
- “헬스장은 코로나 감염 안전지대입니다” [사연뉴스]
- “값 5배 폭등, 근데 없대요” 화물차·버스·농촌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