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포도 등 4개 품목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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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11월 8일부터 12월3일까지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4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식재내역, 가입지역의 재해빈도 및 보험품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를 함양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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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11월 8일부터 12월3일까지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4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가입부담률, 특약조건, 식재내역, 가입지역의 재해빈도 및 보험품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를 함양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의 가입대상 농작물 재배 현황은 포도가 24농가 10㏊, 복숭아 21농가 11㏊, 매실 55농가, 14㏊, 자두 4농가 1.5㏊이다.
이중 50%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군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7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냉해, 우박, 강풍, 서리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 보상을 받는 혜택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자연재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전했다.
작물별 보장기간 및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으로 문의 가능하며, 가입은 해당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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