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끼어든 차에 상향등 켰다고..보복 운전·추돌·멱살까지

이예솔 2021. 11.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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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켰다가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혔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급하게 끼어드는 장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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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좁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자에게 상향등을 켰다가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까지 잡혔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당시를 담은 것이다. 영상에는 제보자 A씨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급하게 끼어드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놀란 A씨가 상향등을 한 번 번쩍였는데, B씨가 그때부터 15분가량 보복운전을 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B씨는 A씨가 주행하는 차선을 가로막고 가까이 붙어 ‘칼치기’를 반복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뻔하게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춰 세운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이후에도 B씨의 보복 운전은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는데도 B씨가 끝까지 쫓아왔고 그 과정에서 차량 측면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B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며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시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이에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가 인정될 것 같다”면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면서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똥 제대로 밟았네”,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선처 없는 강한 처벌 받길”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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