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적발

박지환 2021. 11. 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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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시세 조정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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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시세 조정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B씨는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바이오 제품 제조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특히 B씨는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해 뒀고, 공시 다음 날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보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하락방어 목적의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등에는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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