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튜브·카톡 활용 불법 주식 리딩방 70곳 적발..전년비 43%↑

박지환 2021.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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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실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공개된 정보라며 거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온 주식 리딩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와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왔지만 해당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리딩방이 총 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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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투자자에게 실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공개된 정보라며 거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온 주식 리딩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 분석와 미공개 정보 선별 제공을 조건으로 월 2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왔지만 해당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리딩방이 총 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적발업체수는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21개(42.9%)가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이 39건(53.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사항이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협의는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전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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