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속 매점매석행위, 최대 징역 3년

송태화 2021. 11.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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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다음날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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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사태로 7일 서울의 한 시내 주유소에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현규 기자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7일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다음날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영향을 주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요소 수입업자가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처를 하게 된다.

또한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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