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프랜차이즈 '차익가맹금' 정보공개는 합헌"

구승은 2021. 11.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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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남긴 마진을 공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사 등 가맹본부 49곳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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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남긴 마진을 공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사 등 가맹본부 49곳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자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을 열람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A사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주가 가맹본부보다 경제나 정보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공급하는 물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차액가맹금도 그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헌재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 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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