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우려에도..환경부 "저감장치 조작 허용 안돼"

최재필 2021. 11.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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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대란' 상황에서도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조작을 일시적으로라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요소수 없이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SCR 설정 변경을 임시라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개조를 뜻하는 '정관수술'을 공식 허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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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사태로 7일 서울의 한 시내 주유소에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 상황에서도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조작을 일시적으로라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요소수 사태가 ‘환경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요소수 없이 경유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SCR 설정 변경을 임시라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개조를 뜻하는 ‘정관수술’을 공식 허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그동안 한국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 97%를 중국에 의존했는데 최근 중국이 요수 수출을 중단하면서 관련 업계가 비상사태에 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SCR 조작’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이유로 기술·시간·비용 등 3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SCR이 달린 현대차 생산 경유차 약 100만대(30종) 기준으로만 봐도 SCR 설정을 변경하려면 2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에 손을 대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크다”며 “이마저도 독일 보쉬사가 별도 수정 작업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CR 설정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경유차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수천억의 비용 문제가 남는다. 이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가 마무리된 뒤 SCR 설정을 원상복구 할 때도 수천억원이 다시 들어간다”며 “차량 제작사에 비용을 부담시킬 근거도 없고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가할 수도 없지 않나”고 했다.

일시적이라도 요소수 SCR 조작을 허용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난관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경유차 SCR을 조작할 경우 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유차에 SCR을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한 국제 환경기준 유로6를 깨는 것도 큰 부담이다.

환경부는 현재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용 요소수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는 종류와 범위가 매우 넓고 차량에서 문제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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